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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 성과평가 대상 선정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를 개최하고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해 총 5건(예타1, 심층4)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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