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IPO 공모주 청약 변경, 개미들 물량 20%→30%로 늘어난다

내달 부터 균등방식 도입…현행 비례방식과 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에게 더 많은 배정물량이 주어졌던 ‘비례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된다.

 

다음달부터 기업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해 공모주를 청약받을 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절반(50%)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동등하게 배정해야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10%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 등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획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개인공모주물량 20%→30%

 

먼저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배정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개인은 전체 공모주 물량의 20%로 묶여있으나 향후 의무배정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이렇게 확대된 배정물량 중 절반(50%)이상은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은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다.

 

다만 균등방식 외 나머지 배정물량은 기존대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낸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를 주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된다. 개인 배정 물량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방식의 배정비율은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사주·하이일드펀드 물량 배정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되는 10%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 물량을 5%로 줄이고 나머지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다.

 

◇ 중복청약 금지…별도 전산시스템 구축

 

앞으로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도 금지된다.

 

그간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거쳐 중복청약해 일부 청약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별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한다. 동시에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된다.

 

이달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우리사주조합 물량 배정,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추가 배정, 균등방식 배정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과 일반청약자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