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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아일랜드캐슬 공모펀드 투자자 소송도 패소

법원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투자자들 손실 30% 배상"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억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 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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