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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장사’…서울YMCA 검찰 고발

이마트, 개인정보 311만2천건 보험사에 66억6800만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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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홈플러스에 이어 롯데마트와 이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두 대형마트들이 지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고 그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검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홈플러스가 2011년 12월.∼2014년 7월까지 경품이벤트를 11차례 진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2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가 있으며, 이 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 판매금액(2011.12∼2014.8)도 약 18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수사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 대가를 받고 팔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소비자들을 위한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홈플러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주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장사는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오랫동안 유사한 경품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의 개인정보 장사 실태를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2013년 12월까지 4차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백11만2천 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백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6.∼2014.2. 동안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백50만 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액수는 23억3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진행된 대형마트들의 경품 행사는 ▲대형마트 주관 ▲대형마트와 보험사 공동 주관 ▲보험사 주관 등의 형태로 이뤄졌는데,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판매하는 방식은 공통적이었다.

 
경품은 ‘미끼’였고 행사의 목적은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에 있었고, 대형마트와 보험사는 지난 6~7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정보를 판매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는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 동의를 확보했다고 하였지만, 응모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다”며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험 상품 판촉에 활용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대형마트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 보험회사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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