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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수출입 대기업 공동검사 확대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과 관세청이 수출입 대기업의 용역거래와 자본거래 공동검사 확대에 나선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올해 공동검사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불법외환거래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 기관은 2013년 9월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작년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첫 공동검사를 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관련 금융거래 혐의 정보를 갖고 있어 정보교환의 시너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관세청과 실시한 공동검사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며 "올해도 양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정, 하반기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외환거래감독기관 협의회를 제도화해 불법외환거래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은닉·반출 등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나 용역비 지급 등을 통한 불법외화유출 혐의거래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를 늘리는 동시에 혐의거래 상시 수집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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