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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문…역대 최대 총310개 품목에 원산지 인정

(조세금융신문) 금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도 공개됐다. 

양측은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한편,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한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산통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우선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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