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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서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다.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단계별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던 것을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불복청구 관련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했으나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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