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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근로자 공제율 80% 환원추진

연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 70% → 80%

 

(조세금융신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공제를 80% 로 2013년 세법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켜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이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총급여 334만원~500만원이하 구간의 주로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62만명의 근로자들이 다시 부양가족공제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6일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70% 를 80% 로 환원시키는 동시에, 3000만원~45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도 다소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되며 누진적용으로 세금폭탄을 받게 된 바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진된 총 급여 3000만원~4500만원 사이의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해 세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축소 누진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0만원~150만원 가량 공제 축소가 되면서 증세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개정전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 받는 최하층 근로자도 피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총급여기준 334만원으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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