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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기업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 연장해야"

 

(조세금융신문)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가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에 대해 지방세 감면정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일 뿐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면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면서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는 지방세 감면헤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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