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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FDS 구축 늦장, 금융보안사고 가능성 높아

이종걸 의원, 은행‧증권사, 절반이 FDS 미구축

 

증권사 및 감독원  은행.jpg
(조세금융신문) 증권사와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 구축이 늦어지면서 금융보안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7개 금융사(은행, 증권, 카드사) 중에 2015년 1월 현재 FDS를 구축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26개사(46.5%)에 불과했다.


카드사는 8개사가 전부 FDS를 구축했으나 증권사의 경우는 32개 사 중 구축 완료된 곳이 8개 사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17개 사 중 10개사가 구축을 완료했고 7개사는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보안성 강화를 위해 FDS의 구축을 사실상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금융회사 중 절반 이상이 구축에 늦장을 부리고 있었던 것.


이종걸 의원은 “FDS구축이 늦어진 것은 금융당국의 ‘권고만 하면 끝’이라는 관료적 일처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금융보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비롯한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는 핀테크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금융보안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분별한 보안규제 완화와 보완조치 미비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 발생은 이용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핀테크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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