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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병'‧'분할' 등으로 회피…"대대적 수술 필요"

(조세금융신문) 재벌들이 실질적인 부의 변동 없이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 삼성SNS(구 서울통신기술), 현대엠코, CJ시스템즈 등 19개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의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소속 제일모직의 경우 사업부문을 분할, 양수, 양도하기 전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씨 모두 지분율 3%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비중 역시 30%를 넘었지만 사업부문을 조정한 후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보고서는 삼성에버랜드가 지난 2013년 12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웰스토리를 신설, 지난해 1월에는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매각하고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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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밖에도 현대글로비스, CJGLS, 파운텍 등 6개사는 지분매각, 템테크 티에이치엠컨설팅, 티피엔에스 등 3개사는 해산으로 과세 사각시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합병 등 사업조정으로 내부거래를 희석시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거래 비중 기준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금액 기준을 마련해 내부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의 1/2, 중견‧중소기업 50%)을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분율에 대해서도 한계지분율(대기업 3%, 중견‧중소기업 10%)를 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일반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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