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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지방중기청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접수

-5월 2일까지 접수, 현장평가 거쳐 6월 최종 발표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대행 위성인)은 ′2014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접수‵를 오는 5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신청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5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등 수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시행되며, 금번 상반기 신청·접수는 5.2(금)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5월 현장평가를 거쳐 6월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11년 이후 발효된 미국 및 기타 FTA체결국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기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9년 이후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수출초보기업들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대행은 “이 제도는 수출 을 하고자하는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유관기관 활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접수에 지역 수출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광주전남지방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062-360-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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