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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감원에 펀드 심사체계 강화 지적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투자증권의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과 사모펀드 위험등급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경영 유의사항 등의 공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내규를 통해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형 사모펀드를 신규 설정할 때 위험관리부서장의 합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펀드유형 분류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부동산 펀드를 제외한 특별자산, 혼합형 사모펀드의 경우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내규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상품 유형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사모펀드는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산정된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이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과 사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 심사체계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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