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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수급액 20만2600원…464만명 혜택

(조세금융신문) 내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이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천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전망치(1.8%)보다 낮게 나오자 애초 지급액보다 1천원 줄여 월 20만2천600원으로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혜택을 받는 노인이 2014년 447만명에서 463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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