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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란법' 929일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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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인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안이 발표된 지 929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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