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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세액공제정책, 방향은 옳다"

김우철 교수, "고소득층에 세금절감 혜택이 집중된 소득공제제도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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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는 가운데 현행 세액공제 방식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에 세금절감 혜택이 집중된 소득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세액공제전환정책의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공제만 20개가 넘는 소득공제제도는 세원 협소화의 주된 요인”이라며 “소득공제로 인해 총소득의 39.6%만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누진적인 소득세율 체계 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유효산출세율도 함께 상승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같은 규모의 소득공제를 누리더라도 공제감면 효과는 고소득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추가납부자가 속출했다고 전해진 3000~4000만원 소득구간은 “2007~2010년의 소득세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 구간에서 소득세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신용카드·우리사주·장기주식투자·개인연금·기부금 등의 항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제지원의 크기가 달라지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행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적공제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비(대학 제외), 노부모 부양 등도 형평성이 강조되는 개별경제 주체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소득공제 ▲ 의료비 ▲ 본인 교육비(대학포함) ▲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비용 등 근로소득 획득에 필수적인 경비는 소득공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율의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종적으로 소득수준별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복지증세 논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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