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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매출 과대계상’ 적발…증선위, 검찰 통보

감사절차 소홀 삼일회계법인‧동명회계법인도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재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담채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위니아딤채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이 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사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고,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후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지난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분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과징금 1000만원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2015년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명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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