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2004~2017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은경 부회장의 토론 영상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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