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를 하려면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권능은 시험검증을 통해 보장된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홍기용 회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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