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은 국회 고유입법 권한이다.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은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여야 합의사안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 의원안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에서다.
양 의원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위헌시비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양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다.
Q. 의원님의 개정안이 조세소위나 상임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이후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재의 답은 20대 국회의 답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답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 넘어올 거라 생각하고, 넘어오면 거기서는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과가 되는게 일반적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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