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2021.05.01 00:49:3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 4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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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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