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피에이치씨 29% 급등 '코로나 진단키드 수출용 허가'

2021.06.28 15:16: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피에이치씨 주가가 강세다.

 

28일 오후 3시 13분 기준 피에이치씨는 450원(29.9%) 오른 1955원에 거래중이다.



피에이치씨의 관계사 필로시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로 수출용 허가를 승인받았다.

 

이번 허가받은 중화항체 키트는 기존 수출용 허가를 받은 형광면역진단(FIA), 효소면역측정법(ELISA)과는 다른 신속진단(Rapid) 방식으로 중화항체 키트와 항체를 한 번에 측정하는 더블챔버(Double-Chamber) 방식이다. 혈액 몇 방울을 신속진단키트에 주입 시 중화항체와 항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한편, 해당기업은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을 생산회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kh9009@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