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배당소득'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2021.10.20 11:30:36

용혜인 의원 "근로·재산소득, 상승작용 일으키며 불평등 고착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배당소득 규모가 상위 1%인 투자자 7명 중 1명은 근로소득도 상위 1% 속하고, 배당·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고소득자는 9만7천19명이며, 이중 근로소득도 상위 1%인 사람은 1만3천987명(14.4%)이었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5천8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당·근로소득을 합치면 4억1천만원 수준이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인 납세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1만1천492명)보다 21.7% 증가했다. 이 그룹의 배당·근로소득 합계액도 2억3천900만원에서 71.5% 늘었다.

임대소득의 경우, 2019년 상위 1% 소득을 올린 1만2천623명 가운데 1천728명(13.7%)이 근로소득으로도 상위 1%에 속했다.

이들이 거둔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300만원으로 합계 소득이 5억4천만원에 달했다.

용 의원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산가들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법인의 임원이 되는 등 보유자산을 발판으로 쉽게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액 연봉자가 근로소득을 모아 주식·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 보면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2019년 기준 18만3천174명이고,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2천1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상위 10%인 납세자는 1만7천262명이고,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8천40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만원이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자산시장 호황으로 K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던 지난해에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양쪽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재분배의 기본 틀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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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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