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ㆍ고급여체계를 개선하는 개혁방안 모색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발행 등 차입예산을 통해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연금개혁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복지재정이 더욱 악화됐다. 2014년 정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1999년 대비 약 2배 증가해 사회복지재정의 수지 적자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또한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95조8000만엔)은 조세수입 50조엔(52.1% 비중), 국공채발행 41조2000억엔(43.0% 비중), 기타 4조6000억엔으로 구성되는 등 보험료 및 조세수입에 의한 복지재원조달보다 국공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차입예산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의 개혁은 2012년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관련법과 2013년 8월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정부에 제출한 사회보장개혁보고서(개혁의 방향성 제시) 등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연금급부 인하 등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이 대부분이었다면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로 국채발행이 증가되면서 개혁방향이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됐다.
적격퇴직연금(2012)과 후생연금기금(2022년)을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기 연금모델을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노동시장 및 급여 유연화에 부응하는 확정갹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사적연금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연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 폐지를 검토하고 확정갹출연금의 갹출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 역시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단행,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다.
류 실장은 “우리나라의 공적 및 사적 연금 도입시 주요 벤치마킹이 됐던 일본의 연금개혁은 향후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겪어야만 하는 연금문제의 선행사례”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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