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2021.12.24 11:58:13

24일 임시국무회의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심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것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앞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인 이번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특별사면에 따라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간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 역시 언론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은물론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앞서 2007년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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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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