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뉴스] 방역패스, 과연 옳은 걸까?

2022.02.15 13:36:0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2월 말에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역패스’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 "백신 맞아도 확진자 늘어" VS “미접종자 감염 막아야"

 

백신을 맞느냐 안맞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민들은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간담회를 통해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병행은 모순이라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최고 8개 이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즉,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

- 3차 접종 직후부터는 방역패스 바로 인정 .

 

✓ 백신패스(=방역패스) 기준

- 방역패스 지정시설 =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 다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지참 필수

 

◈ “공동체 보호” VS “기본권 침해”

 

결국 근본적인 것은 ‘공동체 보호’냐 ‘기본권 침해’냐에 대한 갈등인데요.

 

방역패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 찬성 입장

“공동체 보호가 우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전파력이 접종 완료자보다 심해”

“방역패스처럼 규제 안했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급증했을 수도”

“백신 접종자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어! (실제로 2차 접종자가 거의 80%, 3차 접종자가 90% 이상)”

“미접종자 차별 아냐, 음성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어”

“백신 100% 안전하지 않고, 이상반응도 있는거 인정. 하지만 이상반응을 감수하고 접종할 만큼 예방 이익이 더 커”

 

✓ 반대 입장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문제,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백신접종에 대한 선택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

“코로나19가 계절감기로 사회에 정착될 가능성 높아, 심각한 문제 아니야”

“접종 완료자도 확진되는 추세, 백신 효과 별로 없어”

“임산부나 영유아, 기저질환자 등 백신 부작용 심각해”

“과태료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 손님은 10만원, 자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영업정지 10일”

“백신효과 정확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택할 권리를 줘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잇달아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유럽에서 엔데믹, 즉, 풍토병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WHO는 대유행의 마지막 단계 진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영국은 방역을 완화해 백신 패스 적용 여부를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국도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수 백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규제를 푸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는 반면, 규제완화는 자영업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방역 규제 해제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당분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역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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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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