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2022.02.28 09:45:4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내일(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사용이 일시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사용이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등 이번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