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①

2022.02.15 19:56:39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관련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방어 항원 제조기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비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 수행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병행해 사용하는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정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천재지변이나 퇴직, 폐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은 이를 전용계좌에 의해 취급하도록 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별 조정률을 현행 6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 3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상하되, 숙박업, 운수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을 인하했다.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단위인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에 따르도록 했다.

 

국내 복귀 기업이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거나 축소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관광호텔이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이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0분의 110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이 시설투자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나 화장품제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지역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폐업한 때에는 3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는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 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 부득이한 공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기업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벤처기업 또는 특화선도기업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주식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손비 인정 범위에 추가했으며,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소득의 금액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퍼센트 이상인 법인에서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했다.

 

특수관계인 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양도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고양도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인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수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2명 이상의 세무사 등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도 포함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사실 신고의무 폐지했고, 외국법인은 국내에 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직원 현황,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했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2023년 7월1일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해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가 취소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수 있게 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 1천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키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적용하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통해 나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서 거주자 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2023년 7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납세의무자나 원천징수 납부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1일 이자율을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이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 등과 다른 경우에도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모두 징수됐더라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탈루 제보자 또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그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때 위반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 반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세청장 지정을 받지 않은 연구기관도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려는 경우 과세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등 모든 학교가 기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문·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분해 정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업무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공여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금품 상당액의 2배부터 5배까지로 정했다.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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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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