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패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1년 3738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357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층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 최영기 -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前한국노동연구원장 60세 정년으로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 김진영 - 現한국노동경제학회 학회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영태 - 現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인력 확대를 위해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