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넣으면 하루이자 5400원”…토스뱅크, 일단위 이자 지급

2022.03.16 11:14:14

‘일 복리’ 방식으로 돈 많이 보관할수록 유리
고객 원할 때 즉시 이자받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매일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한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인데,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던 기존 금융권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시도다.

 

16일 토스뱅크는 매일 한 번씩 고객들이 원할 때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스뱅크통장’을 보유한 고객으로, 고객은 ‘지금 이자 받기’를 누르기만 하면 매월 한 차례 지급되던 이자를 매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쌓인 이자가 최소 1원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하다.

 


토스뱅크 통장은 매일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쌓는 ‘일 복리’ 방식이므로 돈을 많이 보관할수록, 이자를 매일 받을수록 유리하다.

 

최대한도 1억원까지 세전 연 2% 금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므로 은행권 수시입출금 통장 중 혜택이 가장 크다.

 

만약 1억원을 예치한 고객이라면 세전 5400원 정도의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토스뱅크는 아무 때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수개월의 기획, 개발 과정을 거쳤다.

 

연말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 상시화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불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하루를 맡기더라도 그 대가를 고객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획과 개발에만 수 개월을 쏟아부은 결과가 공급자 중심의 금융을 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자받기’를 클릭하지 않은 고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쌓인 이자를 매월 세번째 토요일에 일할 계산해 받게 된다.

 

고객들은 매월 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이자 내역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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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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