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Y노믹스, 文정부 뒤집기?…새정부 금융정책 살펴보니

2022.03.17 06:45:09

주식양도세 폐지시 큰손에 유리
시장 활성화로 개미들 수익 기대
LTV 변화 예고에 DSR 완화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은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출총량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 차주의 돈줄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총량 규제 완화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중대재해법 손질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 뒤집기’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이른바 ‘Y노믹스’로 명명된 윤석열표 경제운영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양한 공약 중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며 지키기로 한 금융정책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 주식양도세 폐지…슈퍼 개미 이탈 막는다

 

먼저 윤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의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걸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나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에만 부과한다. 수익이 나거나 일정 자산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종목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식 매도 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 20~30%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두게 될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양도차익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 세법상 대주주가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액자산가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소위 ‘큰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물게 하고,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수익을 얻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부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 폐지보다는 일정 소득 이하만 폐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가 적정 수준 유지로 수정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샀던 공매도에 대해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 개인투자자는 140%가 적용된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은 개인은 90일,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

 

새정부에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느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0%로 통일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주택 가격에 기초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 수준이다.

 

그런데 LTV가 공약한대로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함께 완화되지 않으면 한도는 여전히 제한되게 된다.

 

이에 LTV규제 완화시 실효성 차원으로 DSR규제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대출이 제한된다. 오는 7월부터는 DSR규제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된다.

 

다만 LTV 완화가 금융안전성 측면에선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LTV 규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지 않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차주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청년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계층을 도와주려면 민간 차원이 아닌 공적 금융을 통해 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공약도 내놨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들의 경우 최대 2억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이 외 2억원까지 높였다. 모두 연 2%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4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지면 당국이 담합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금리상승기 발생할지도 모를 은행권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이미 예대금리차 공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시를 넘어 금리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입장에서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익을 공개해 금융당국의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라며 “현재의 예대금리차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것인데 금융 자체를 복지와 지원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 70만원씩 넣으면 만기때 1억 받는 청년도약계좌

 

일명 청년희망적금 시즌2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입 신청자가 폭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도 실제 시행될 경우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납입 시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금액과 기간이 좀 더 연장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40만원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가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청년층 대상 공약으로 꼽힌다. 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새정부 출범 직후 총량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닥칠 부작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 B씨는 취재진에 “지난해 총량 규제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일부 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등 시장 혼란이 컸다”며 “새정부에서 총량 규제가 해소되면 대출이 완화되고 이건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밀한 접근과 사전 대책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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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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