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6명은 감동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투터 1년간 펀드 판매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했고, 펀드 판매시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가입일이 지난 뒤 사후 보완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고 안내하는 등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점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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