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세무사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종합소득세·양도세 신고가 본격화되자 세무사업계도 이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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