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LG家 불복 소 승소 판결

2022.07.17 23:52:05

국세청 "서로 주식 사고팔아"…法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세당국으로부터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불복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하고, LG 일가가 주식을 서로 거래한 액수와의 차액이 과소 신고액이라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 거래와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가 의도한 게 아닌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