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차질없이 지급…추가지급기간 앞당겨"

2022.09.19 19:00:22

"생계급여 98%가량 20일 지급 준비완료…기간내 확정 못돼도 9월내 지급"
매월 26일부터인 추가지급 기간 21일로 앞당겨
사회보장정보원장 "최선 다했지만 오류 발생해 죄송" 사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

 


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98%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스템 오류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기존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1일 연장했다.

 

또 정기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이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추가 지급 기간도 기존 '매월 26일∼말일'에서 '21일∼말일'로 조정했다.

 

급여 마감일 내에 신규 보장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기급여 지급일(20일) 이르면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정기급여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9월에 받을 급여는 9월에 다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대명 원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일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기존 시스템으로 담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며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서 틀을 바꾸려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개편은 꼭 필요한 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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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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