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유네코 전임 대표이사·회사 검찰 고발

2022.09.21 18:00:4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