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융당국, 퇴직연금 ‘과당경쟁‧커닝공시’ 손본다

2022.11.25 14:34: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말 퇴직연금 과당경쟁 적시 대응 강조
금감원, 금융사에 불공정 경쟁 유발 커닝 공시 금지 공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올해 연말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대규모 머니무브(자산이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지침, 비사업자의 커닝 공시도 언급했다.

 

2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과의 금융시장 점검회의 중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을 고려, 시장안정 노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연말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우려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시적·개별적 이벤트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적시에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말·연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해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3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규모 자산이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이른바 ‘커닝공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전 금융업권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운용, 금리공시와 관련해 보낸 공문에서 확인된다.

 

당초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달 ‘다음달 3영업일 전’ 각 회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이율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일부 저축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상품 판매 제공자(비사업자)로 문류돼 해당 공시 의무가 없다.

 

결국 사업자들이 먼저 공시한 이율을 확인한 뒤 비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이율을 제시하는 커닝공시가 발생하고, 이는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비사업자도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율을 직접 결정하고 리스크를 가져가는 주체이므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이같은 퇴직연금 비사업자의 이율 공시 의무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었고 당국 입장에서 감독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금리 경쟁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레고랜드 사태 등이 발생하며 자금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과도한 이율 경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급격한 자산 이동이 발생한다면, 중소형 금융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도 금감원에 매달 ‘다음달 4영업일 전’에 일괄적으로 퇴직연금 이율을 제출한 후 ‘다음달 3영업일 전’에 공평하게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전에 취합한 이율과 금융사가 실제 공시한 이율이 일치하는 지도 사후에 확인키로 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오는 12월 퇴직연금 이율 공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금감원의 해당 조치는 행정지도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초에 퇴직연금법 상 ‘공시의무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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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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