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해제…용도지역도 전면 개편

2022.12.01 11:53:11

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한강 접한 아파트 층고 15층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과 접한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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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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