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신청을 내일부터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일부터 올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 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과 같은 3천563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신청을 내일부터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일부터 올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 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과 같은 3천563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