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4가지 개편안을 2개안으로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어제는 보고 및 대체토론 정도였지만, 오늘부터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초 ▲현행 소선거구제 상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중 최종 2개안을 추려 늦어도 내달 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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