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7천억원…메신저피싱 급증

2023.02.21 07:52: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5년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천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천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천998억원(60.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관 사칭이 3천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천849억원(17.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2020년까지만 해도 37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927억원(64%)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5천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3천602건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었다. 이는 메신저 종류가 신고된 피해 건수 총 2만4천808건 중 9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였다"며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