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면 SH공사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언한다. 그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해 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구 확대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14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검증 업무를 대행할 방침이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과거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사태 당시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한다.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비 검증제도에 따른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현 도정법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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