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신탁부동산 담보 자금조달 금지

2023.11.28 11:18:15

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신탁사, 필요자금 직접 조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민들이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확정해 29일 배포한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 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계약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용역 시행 때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처럼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초기 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되고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금지된 것이다.

 

또 신탁보수 산정 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역 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 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이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