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잠정 연기…진흙탕 싸움에 서울시 제동

2023.10.23 17:00:20

영등포구청 공문 통해 다수 민원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10여 일 앞두고 취소된 초유의 사태 배경에는 포스코이앤씨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를 내며 10월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롯데마트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아 사업진행이 멈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소유주들에게 현대건설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주무관의 이름과 내선연락처를 노출한 것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는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다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 진행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영등포구청이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요청’ 공문이 발송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소유주를 향한 설명회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현대건설이 위법 행위가 있다며 서울시에 사실 확인을 할것을 제안했다. 이에 실제로 의문을 갖은 소유주들이 서울시에 다수의 민원을 넣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떠한 이슈가 있다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누구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예로 어느 한 건설사가 어떠한 제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소유주가)직접 확인 해보는 과정이 어떡해 선동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사업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부분은 소유주라면 누구가 갖을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위원장은 소유주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포스코이앤시가 민원을 넣으라고 선동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한 소유주를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사업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판세가 불리해 보이자 소유주들을 선동해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돌리려는 행위는 상도에 벗어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겠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행보를 보이다가 열세에 몰리자 정비위원장과 결탁해 판을 엎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손해는 소유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데 포스코이앤씨의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행보가 과연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신탁이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합동홍보설명회 취소와 관련 한양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에서, "대형시공사를 선점하고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인허가청인 서울시의 판단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의 이번 판단과 관련해 다수의 대형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청인 서울시와의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법원의 판단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잠정 연기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