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은 아픔에 기한을 두다니…민주 74명,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법 추진

2023.03.24 16:18: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끝까지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는 법 개정에 손을 보탰다.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고 의원을 포함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사건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부들과 그 유가족들 역시 부모와 배우자를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부실관리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가는 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치유시기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본법 사항으로 올려 정부가 자의적으로 치유시기를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전대미문의 참사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생활 및 심리안정을 도모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9 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각종 질병 및 부상에 시달리고 그 후유증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구조와 수습에 나선 잠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어달리기는 계속된다” 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북위 34°13'5.16" 동경 125°57'00"에서 청해진해운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망자는 299명, 구조 172명, 미수습자 5명이었다.

 

이 끔찍한 참사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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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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