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총급여 8000만원까지

2023.05.10 11:00:58

기준 정해진 후 물가 18%나 올라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총급여 8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복지정책이다.

 

대상과 혜택은 무주택 월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월세의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올랐으며, 최근 고금리에 맞춰 월세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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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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