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플랫폼 ‘온상’ 드러나…“20만명 개인정보 건당 1~5천원에 판매”

2023.05.22 14:13:03

금감원,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를 건당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불법 사금융업체에 팔아넘긴 대부중개 플랫폼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2일 금감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에 착수한 결과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차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14일, 18~21일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포미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 대부 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불법 사금유업자 광고를 대행한 경우,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예시로 A 대부중개의 경우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 업자는 물론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엄) 등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B와 C 대부중개의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론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D와 E, 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또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향후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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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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