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상장사 협진이 상지카일룸의 주식을 50억원에 취득했다.
협진은 23일 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업체 상지카일룸의 주식 1천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협진의 상지카일룸 지분율은 9.5%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협진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투자수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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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상장사 협진이 상지카일룸의 주식을 50억원에 취득했다.
협진은 23일 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업체 상지카일룸의 주식 1천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협진의 상지카일룸 지분율은 9.5%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협진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투자수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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