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제한 확대...징계 받은 임직원 재취업 차단

2023.06.16 10:44:06

김한규 의원,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확대 3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동안은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은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아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징계를 받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 처럼 동일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 하더라도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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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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