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저희(정부)가 (승소) 확신을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취소소송에서) 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 형사(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을 확신했다.
법무부는 먼저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 투자와 관련한 조치’라는 중재판정부 판단이 해당 원칙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FTA에 나오지 않는 개념’,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이용했다.
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가 협정상 ‘정부의 조치’였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한화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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